#삼성월드타워아파트 공개매각(줍줍) 건으로,
그에 앞서 6.17 대책에서 강남/잠실이, 5월 20일 용산 정비창 인근 등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시행되면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계약허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기타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 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토지거래계약허가 (매일경제, 매경닷컴)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구청 또는 시, 군처에 토지거래계약허가 신고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신고
토지거래계약허가신고는 매수자, 매도자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작성하거나 또는 중개사, 법무사 대리접수(위임)도 가능합니다.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첨부해야 하며, 토지(개발, 이용)계획 설명서도 첨부되어야 합니다. (매수자 해당) 접수 후 15일 이내 결과가 나오게 되며,15일 동안 별다른 통보가 없으면 거래 허가를 받았다고 봐도 될 것 입니다.허가를 받으면 지자체에서 승인서를 발급해주는데, 등기 이전 시 승인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신고_제출서류
1)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2) 농업경영계획서 (농지 취득시)
3) 임업경영계획서 (임야 취득시)
4) 토지의 (개발)이용에 관한 계획서
5) 토지 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서
#토지거래계약허가신고_ 예외
토지거래계약허가신고를 모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라고 하더라도 기준면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즉 기준면적 미만의 토지거래계약인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절차가 불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_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 용산정비창이 5월 20일에 지정되었으며,
- 강남/잠실 일부 지역이 6.17대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그리고 경기도는 지난 6월 26일 기획부동산 투기 원천차단을 위해 29개 시,군 임야 일부 지역 및 고양 덕양구 재건축,
재개발 사업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_신청서
마지막으로 '삼성월드타워아파트' 줍줍을 진행하시는 분들을 위해
강남구청 토지거래허가 관련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매수, 매도 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내용이므로,
토지거래계약 시에는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지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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