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_주식

삼성전자 주식 연말 전에 팔면 안되는 이유 (배당, 상속세).

by 부루마블 story 2020. 10. 31.

하나금융투자에서 흥미로운 리포트가 10월 30일, 어제 발간되었습니다.

'연말 전에 팔면 안 됩니다'

하나금융투자_삼성전자_20201030065718.pdf
0.96MB

정말, 증권사 Analyst들도 네이밍 하나는 엄청 잘 하시는 듯.

광고기획사 Copywriter로 이직해도 성공하실 듯 ^^

 

아무튼 제목 하나 보고 나름 삼성전자 주주로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삼성전자의 20년 호실적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로 Free Cash Flow가 증가하는 만큼

주주환원 강화가 전망된다는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2013년 이후 주주환원이 특별배당(2014년) 또는 자사주매입/소각 방식으로 전개됐던 

것처럼, 잔여재원의 환원은 탄력적 형태로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고 매우 그럴 듯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이미 상반기에 투자의 대부분이 집행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두 번째는 2분기, 3분기도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영향이 오히려 삼성전자에는 Positive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와 Home Entertainment가 증가하는 등의 요인으로 컴퓨터와 게임기, TV를 비롯한 백색가전의 판매가 증가하고,

미국의 화웨이 제재 및 인도의 반중 정서로 인해 삼성 핸드폰의 점유율도 증가하고 있어서

당분간 경영실적의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물론, 증가세가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것은 별도 이겠지만 YOY의 (+)는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따라서, Free Cash Flow(잉여현금) 및 이익잉여금의 증가함에 따라 배당성향 및 배당의 증가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연말 전에 팔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하나.

물론 저의 뇌피셜이지만, 

바로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세.

 

이건희 회장의 보유주식 평가액은 18조원을 넘으며,

대주주 주식상속에 따른 할증을 고려 최대 70~80%에 상속세율이 적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되는 주식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상속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52의 2-1 [상장주식의 평가원칙]

❶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인 경우 그 전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며 거래실적 유무는 따지지 아니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당해 법인의 증가/합병 등으로 평가대상이 4개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그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❷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매매거래 정지/관리종목 지정 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이 부분이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주가가 내려 갈수록 상속세는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잘 감이 오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설명드리 겠습니다.

 

고인이 된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보유지분은 4%가 넘습니다.

단순히 4%라고 했을 때 보유주식은 125,000,000주 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평균주가가 1,000원이 낮아지면 125,000,000,000, 즉 1,250억원의 큰 돈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제 좀 와닿으시나요?

 

물론, 개인이 삼성전자라는 대한민국 시총1위 종목의 주가를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용인으로 인해 어떻게든 주가를 낮추기 위해 범 삼성 측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의 100% 뇌피셜 입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전망하는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정책,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상속세 이슈,

이 두 가지 이유로 삼성전자 주식은 연말 전에 팔아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